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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협의 의무제,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00228 2026. 8. 4. 19:20
※ 본 글은 학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게시물로, 특정 브랜드·제품·서비스명이 언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순수한 예시일 뿐이며, 상업적 목적은 전혀 없음을 밝힙니다.

 

 

왜 이 글을 쓰게 되었을까?

처음 뉴스를 봤을 때는 '점주 권리를 강화하는 법이네'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프랜차이즈 업계는 오히려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법을 두고 한쪽은 "필요한 제도"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산업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협의를 누가 대표해서 할 것인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공정위는 제도를 바꾸려는 걸까?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의 힘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점주들이 단체를 만들어도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체 점주의 10% 이상(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한 단체라면 등록할 수 있고, 가맹본부도 해당 단체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핵심은 '점주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프랜차이즈 업계는 반대할까?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10%라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가맹점이 1,000개인 브랜드라면 100명만 모여도 단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단체가 동시에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 본부는 여러 단체와 각각 협의해야 하고, 단체마다 요구가 다르면 브랜드 운영 기준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입니다.

즉, 점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제도가 오히려 브랜드의 통일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이 반대 이유입니다.

 

  결국 핵심은 무엇일까?


결국 이 논란은 '점주 권리'와 '브랜드 통일성' 사이의 균형 문제였습니다.

공정위는 협의 기회를 넓혀 점주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업계는 지나치게 많은 단체가 생기면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브랜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즉, 누구의 말이 맞고 틀리다기보다 어디까지 협의를 보장할 것인가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무엇을 이해하면 될까?

공정위 입장 프랜차이즈 업계 입장
점주의 협상력을 높이자 브랜드 운영의 통일성을 지켜야 한다
10% 단체도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 10%는 대표성이 부족하다
협의 기회를 확대한다 협의가 늘어나면 의사결정이 늦어진다
점주 권익 강화 경영 부담 증가 우려

이번 이슈를 보며 단순히 '법이 생겼다'가 아니라, 권리 확대와 경영 효율은 항상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느낀점

처음에는 점주 권리를 강화하는 법이라면 모두가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제도가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케팅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쪽의 이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함께 고려해야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느꼈습니다.

 

3줄 요약

  • 공정위는 점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협의 의무제를 추진했습니다.
  • 업계는 10% 기준이 너무 낮아 브랜드 운영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점주 권리와 브랜드 통일성 사이의 균형입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식품외식경제 -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관련 기사